컨텐츠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법인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발행안내
제목 세금계산서(법인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발행안내
작성자 원종린 (ip:)
  • 작성일 2007-01-28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736
  • 평점 0점

법인은 사업자지출증빙(세금계산서대체)을 발행하여 드리며

개인은 현금영수증(소비자소득공제)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증빙서류를 발행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발행하여 드립니다.

 

 

2004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현금입금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를 중심으로 한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현금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



|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안내